권익위, 입학후 생긴 ‘입학자격 미충족’ 이유로 보조금 환수는 부당

입력 2014년09월26일 09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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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청이 보조금 주면서 입학자격 확인 안 한 책임 못 면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입학자격확인 관련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특정과에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는‘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자격기준(중소기업 재직 1년 이상)에 부합되지 않았다며 이미 지원됐던 등록금 보조금을 전액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한성대는 2010년 6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그해 9월부터 정원 20명의 융합기술학과에 주말/야간의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이후 2013년 6∼7월 서울중기청의 실태 점검에서 2011년 및 2012년 가을 학기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을 입학시킨 것으로 적발되어 지난 1월 이들 학생들에게 지원된 3,500만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한성대가 문제가 된 학생들의 입학자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지만,  운영지침과 협약서에 입학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2012년 가을 학기의 경우 학기 개강보다 협약의 체결이 더 늦어 입학자격요건확인 기준조차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입학했으며,  이들의 입학자격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 서울중기청이
한성대로부터 입학 관련 서류를 받아놓고도 자격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성대, 참여기업과 삼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등록금의 70%를 보조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추천·확인·자격심사 등의 주체와 입학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대한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학생들은 이미 졸업했거나 1년 6개월 이상 재학중이며,  학생들이 재직 경력이나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학교측이 입학 부적격자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합격시키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권익위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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