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분묘 개장시 화장장려금 지급

입력 2014년09월26일 17시35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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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 지급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김정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1일 이후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화장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10.24. ~ 11.21.)을 앞두고 개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장(이장)시 묘지 소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장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장신고 구비서류는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이를 위반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담당(☎481-2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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