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재산세 감경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승소

입력 2022년04월14일 20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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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재산세 감경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승소서초구의회, 재산세 감경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승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는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금일 대법원이 서초구의회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입법권인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이며, 또한 자치입법권·조직권·행정권·재정권 확대를 위해 올해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초구의회가 승소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총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서초구의회 입장 전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초구의회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서초구의회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및 서초구 유관부서 등과 협조하여 환급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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