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 집단폭행 단초 제공' 징계안 제출

입력 2014년09월26일 18시10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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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안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여성종합뉴스/ 백수현, 박재복기자] 26일 새누리당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김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안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반말폭언을 함으로 임원진 5인의 대리기사 및 행인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김 의원이 직접적인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형법상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면서 “형사책임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무고한 국민들에 대한 집단폭행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CCTV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현장에 위치했고 반말폭언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부인함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에도 크게 비난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경찰이 소환 통보 일시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만 아니라, 출석 뒤 2시간여 동안 경찰간부의 독립된 사무공간에 머물며 변호인을 기다리는 등 경찰청을 소관기관이자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리어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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