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공사장 용접 및 가연물 관리 주의 당부

입력 2022년04월30일 09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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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진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에 의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되는 발산 불티는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진다.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까지 현장 관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사 현장은 페인트, 스티로폼, 우레탄 등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단시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장 안전 수칙에는 ▲작업장 5m 이내 소화기 및 임시 소방시설 비치 ▲용접 기구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30분 이상 확인 ▲불티 비산방지 덮개나 방화포 등으로 비산 방지조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안전 수칙 매뉴얼을 숙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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