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입력 2022년05월03일 07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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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이다.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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