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상 땅 찾기” 지적자료 조회 서비스 인기

입력 2022년05월11일 11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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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해남군 조상 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가 개인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전산자료 조회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가 있으나 지번 등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토지정보 현황을 무료로 조회해 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민원, 개인회생파산 자료 등 지적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해남군에서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총 1만 3,077명, 1만 8,937필지(면적 2,598만3,702)의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121명, 4,673필지(면적 695만5,690) 자료를 제공해 전년도에 비해 3,000명 이상 신청이 느는 등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 재산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61-530-5361) 혹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회생파산 자료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감되는 만큼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군민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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