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14년10월02일 11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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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2일 서울 동대문구는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접수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재산 및 채무, 세금 체납관계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 방문하고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동대문구인 주민이 대상이며 신청자격은 1·2순위 상속인이다. 

구청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단,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접수 시 해당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출금이 가능하다.

조회결과는 6일~20일 후 휴대폰 메시지로 회신하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편의를 위한 무료제공 서비스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포기 등 권리행사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동대문구는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친 후 민원인들이 빠뜨리기 쉬운 유관 후속민원을 안내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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