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후두부 골절과 뇌출혈 등이 발생 '1억5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입력 2014년10월02일 21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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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할 의무있다 지적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디지털방송 업체 직원 A씨(31)가 동료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2년 3월 회식이 끝나고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다.

회식이 끝났을 때는 이미 오후 11시로 혼자 돌아갈 수 없었던 시간. 직속 상관이었던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며 A씨를 업어 집에 데려다 줬다.

문제는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해 계단 난간과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상처가 난 것. 결국 군데군데 피가 나자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졌고 후두부 골절과 뇌출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를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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