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한 집중단속 시행

입력 2022년06월02일 10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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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해양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 내에서 선박 교통 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 동안 사전 단속예고를 실시하고,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관제구역 신고사항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및 미응답 , 항로이탈,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 선박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개소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VTS(인천항, 대산항, 평택항, 경인항) 4개소, 연안VTS(경인연안, 태안연안) 2개소가 각 지역에서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0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1년 상반기부터 매년 반기별 집중단속을 통해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상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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