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모집

입력 2022년06월09일 08시2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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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계획을  9일 공고했다.


신청(등록)은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10일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40곳)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138곳)는 신규 신청, 등재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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