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340억 원 부과

입력 2022년06월10일 09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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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202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3만 8,787건, 3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1월, 3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은 지난해 6월보다 12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월 연납(연세액의 9.15% 공제) 및 3월 연납(연세액의 7.5% 공제)이 지난해보다 1만 1,404건, 19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986건 62억 원, 남구 9만건 92억 원, 동구 3만 6,122건 37억 원, 북구 6만 6,505건 69억 원, 울주군 8만 5,166건 80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번 6월에 고지된 자동차세 제1기분과 별도로 2022년 12월 부과예정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연납신고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납세편의를 지원하겠다.” 며 “하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행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시행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한 가지를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3), 북구청 부과담당관(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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