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정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에 3가지 신설 조직·제도 도입"

입력 2022년06월14일 18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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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정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에 3가지 신설 조직·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브리핑/변성주기자제공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도입되며,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되고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피규제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규제심판부'가 만들어진다.

 

신 규제개혁·혁신 시스템의 첫째는 모든 조직이 이 부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문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최고에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규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많지만 각종 대통령령, 규칙 등 행정부가 담당하는 부분도 많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민·관이 참여해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규제 문제를 결론 내는 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를 아울러 약 20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퇴직 공무원 150명가량이 대거 영입된다.

 

실제로 규제 정책을 실행해본 경험이 있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개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에 대해  "그런 개혁에 대해서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 개혁, 수도권 개혁, 금융 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 전 실장의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혁신추진단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려서 해결할 것"이라며 '규제심판부' 신설은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한국 현행법률상 규제심판부에서 규제부당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즉각 그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국회와 협조해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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