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대·중기 양극화 해소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06월14일 16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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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14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를 가공·제조한 물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실효성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다. 또한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조정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타 의원실 발의 법안이 납품단가연동 작동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과 달리‘원재자 가격 3% 인상시’로 못 박았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 의원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행령에 연동기준을 너무 높게 규정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른 원자잿값이 납품 대금에 반영될리 없으며, 법률상 작동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했다. 약정서에는 ▲위탁의 내용 ▲주요 원자재 종류 ▲납품대금의 금액 ▲원재자 가격 3%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지만 그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본 개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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