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의겸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06월23일 14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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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항목에 부동산 거래 및 주식매매 사항 등을 추가하고, 세금 납부와 부동산 거래, 주식매매 내역 등은 10년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법을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청문회 때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여당과 야당 또는 후보자와 청문위원 사이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엄격하게 높아졌지만 정작 의무적으로 내야할 증빙서류는 그대로일뿐 아니라 자료제출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료제출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파행으로까지 치닫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충실히 검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의겸·강민정·강병원·고민정·김승원·김정호·김종민·민형배·박상혁·박성준·유정주·장경태·정성호·주철현·최강욱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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