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수산세제법 발의안 3건 대표 발의

입력 2022년06월25일 07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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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의 차별을 받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힘이 되는‘수산 세제법’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양식어업소득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어업 분야 면세 유류 공급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등이다.

 

현행법상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논・밭을 제외한 기타작물에 종사하는 농민은 10억 원,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 범위까지 비과세된다.

 

반면 수산업은 면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어업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구간이 확대되었지만 양식어업은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되어 연 3,000만의 매출만 올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과세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율관리 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소유 ‧ 운영하는 선박도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법인에 한해 면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이지만,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자원의 보전과 관리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국내 수산업은 유가폭등에 국내외 경기침체까지 겹쳐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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