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12월말까지 추가 연장

입력 2022년06월28일 07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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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가 소형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대출상환 임박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6,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에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연장이 지역 내 소형음식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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