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입력 2022년07월01일 09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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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당초 감면 기간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정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비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고 판단해 올해 12월까지 6개월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2,149명의 농업인이 50,405천 원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비 임대율이 약 30% 증가했다.


현재 강진군은 총 55종, 505대의 농기계를 임대‧보유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본소, 칠량본점, 도암분점, 작천분점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아 연구개발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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