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입력 2022년07월01일 09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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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진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영유아(만 6세 미만) 구강검진을 당초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당초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42~53개월, ▲3차 생후 54~65개월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 


하지만 1차 검진 기간이 지난 후에 영유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가 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영유아 시기에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검사시기에 해당되는 영유아는 관내 김치과, 바른이치과, 중앙치과 등 검진 기관 및 전국 지정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검사, 구강위생검사, 보호자 대상 구강보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아동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강검진 확대 시행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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