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7사단장 성추행 긴급체포 '여군 보호 대책 절실'

입력 2014년10월10일 12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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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대대장도 보직해임

[여성종합뉴스] 10일 육군은 수도권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피해 여군은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대장에 이어 사단장까지 성 추문에 휘말리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이 부대 대대장 B 소령이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부대로 "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대대장 보직 해임 때만 해도 성(性)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단장 마저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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