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 “증여받은 재산 법원 판결로 반환됐다면 당초 부과한 증여세 취소해야”

입력 2022년07월11일 11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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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는 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당초 시가보다 낮은금액으로 양도 받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를 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변경해 줄 것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을 표명 했다.

 

ㄱ씨는2011년 ㄴ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관할 세무서는 ㄴ씨가 ㄱ씨에게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5년 ㄱ씨 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에 2016년 00지방 국세청은 ㄴ씨가 체납한 세금은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00지방국세청은 ㄴ씨가 ㄱ씨에게 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ㄱ씨는 결국 주식이 다시 ㄴ씨에게 돌아갔으므로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재산이 ㄴ씨에게 반환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K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ㄱ씨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세법의 해석ㆍ적용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의견표명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당초 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기존의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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