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입력 2022년07월12일 19시5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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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를 통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시 단속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건물 내 출입구 등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구가 일상 회복 후에도 상당수 잠금 상태로 방치되는 등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완도소방서는 누구든지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폐쇄행위 금지 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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