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10억 원 부과

입력 2022년07월14일 09시46분 최용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 원, 남구 556억 원, 동구 166억 원, 북구 275억 원, 울주군이 4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상승한 42억 원 증가하였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오히려 5억 7,000만 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