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시장 유통 농산물 96.5%, 허용기준 '적합'

입력 2022년07월17일 11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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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올해 상반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장에 유통된 농산물 1,829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중 96.5%(1,765건)가 허용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3품목 64건(3.5%)으로 ▲엽채류 14품목 41건 ▲엽경채류 2품목 10건 ▲허브류 2품목 6건 ▲과일류 3품목 4건 ▲박과이외과채류 1품목 2건 ▲근채류 1품목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이 55건, 시중 유통 농산물이 9건을 차지했다.

※ 부적합 농산물 품목·건수 (23품목 64건)
 ① 엽채류: 깻잎·상추 각 10건, 열무 6건, 동초 3건, 치커리·머위 각 2건, 방풍나물·청경채·호박잎·근대·곤달비·참나물·시금치·쑥갓 각 1건
 ② 엽경채류: 부추 4건, 쪽파 6건③ 허브류: 방아잎 5건, 월계수잎 1건 ④ 과일류: 살구 2건, 산딸기 1건, 바나나 1건   ⑤ 박과이외과채류: 가지 2건 ⑥ 근채류: 당근 1건


부적합 농산물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37종으로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살충제 22종과 프로사이미돈, 파목사돈 등 살균제 12종,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3종이다.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전량 2,064kg을 압류·폐기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했다. 또, 농산물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1개월간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수거해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이 판매 중지 및 회수되도록 조치했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에 이어, 여름철 안전관리에 취약한 농산물, 추석 성수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부적합 우려가 큰 농산물이나 계절별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잔류농약 검출률과 부적합률은 전년 동기 15.4%와 0.6%에 비해 각각 50.4%와 3.5%로 증가했다.

 

이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도입한 첨단분석장비(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극미량의 잔류농약을 검출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항목도 기존 대비 대폭 확대(반입 160종 → 338종, 유통 306종 → 478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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