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4년10월14일 11시15분 이삼규 수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시흥시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에는 세정과 전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시흥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등에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2회 또는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중 4건이상 고액·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3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기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담당자 (☎031-310-3512 / 310-3501 / 310-3502)에게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