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720억여 원 부과'전년 대비 4.5% 증가'

입력 2022년07월27일 07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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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20억 6천65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기가 연장됐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며,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또는 모바일어플 STAX(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을 공제 받고,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게 된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성실히 납부된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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