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김순호, 80년대 민주화·노동운동 와해 공작의 당사자...' 의혹제기

입력 2022년08월06일 14시04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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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몸 담았던 노동운동 단체가 탄압당한 ‘인노회 사건’ 이후 경찰 특채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확인한 김순호 경찰국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1981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 후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가 되어 군에 입대하였다.

 

이후 관리번호 1502번, 군 보안사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되었고 전역 뒤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1989년 1월부터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들을 연이어 불법연행했고 그중 15명이 구속되는 ‘인노회 사건’이 벌어진다.

 

인노회 사건은 노태우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이 일로 인천·부천 지역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받는다.

 

또한, 이 당시 구속된 최동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이듬해인 1990년 8월 7일 분신해 숨졌다.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순호 경찰국장의 1989년 당시 특채 사유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대공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이 되기 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것이 주요 이력으로 알려진 김 국장이 이런 사유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가 대공공작요원으로 관련이 있을뿐더러 그 활동을 당시 치안본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노회 사건의 희생자로서 제 26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인정자인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제는  7일 (일) 11:00 이천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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