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수진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 봉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2년08월15일 20시03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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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수천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 탄압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원실 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청구권의 강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라는 단순파업의 경우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오히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에 더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월 2백만 원 손에 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우리나라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방식의 단순 파업일지라도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고 강조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후속 조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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