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첫 공판 증인신청, 재판부 채택

입력 2014년10월17일 12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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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 다희.모델, 이씨 혐의 일부 시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형사9단독  정은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와 다희측은 "50억원을 달라고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동영상을 남에게 제공할 것처럼 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친한 사람이 대가없이 피해자와 사귀다 버림받았다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실제 피해자가 이씨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진한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집을 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시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병헌씨를 증인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병헌씨를 소개해준 지인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공판 기일은 다음달11일에 열리며 사건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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