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

입력 2022년08월29일 08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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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방지시설 가동상태 점검(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등이다. 단, 지원대상은 예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대 369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방지시설 점검(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누리집(http://ul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들이 적은 부담금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며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9 ~ 2021년 동안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총 96개소 사업장에 대해 49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15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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