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입력 2022년08월31일 09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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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5일부터 관내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2022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자질 향상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예방교육은 가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문제와 책임,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중도금(또는 잔금)을 선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매매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관련 법률문제 위주로 편성됐으며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장건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 겸임)가 강사로 초빙됐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총 12회가 계획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일정 안내> 
▲9월 5일과 6일, 7일(15시~17시) 부평구청 대회의실(3회) ▲9월 8일(14시~16시)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9월 15일 (14시~16시) 중구 하늘문화센터 ▲9월 27일(14:30~16:30) 동구청 소나무홀 ▲10월 7일(14시~16) 미추홀구청 대회의실 ▲10월 13일(14시~16시) 계양구청 대강당 ▲10월 18일, 19일(14시~16시) 남동구청 대강당(2회), ▲10월 31일(14시~16시), 11월 1일(10시~12시) 서구청 대회의실(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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