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최대 1억원 이행 강제금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

입력 2022년09월13일 09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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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5개소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2차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돼도 여전히 설치의무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끝까지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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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다스‘와 ’에코플라스틱‘은 2017년부터 5년간 이행강제금이 각각 10건씩 부과됐다.

 

심지어 두 사업장은 올해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 혜택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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