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실시

입력 2022년09월16일 14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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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실시한다.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해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할 해역 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 2021년 1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벌인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는 홍보·계도활동을 했다.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해당 어선의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비대면 신고는 ‘인터넷승선원변동신고시스템’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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