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입력 2014년10월21일 11시37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 차량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주차한 차량 등이다.

또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등은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은 부평시장 대정 공영주차장,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깡시장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한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구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