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 동남아 여성 성매매 알선한 30대 입건

입력 2014년10월21일 12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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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2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38)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부산 중구의 한 원룸을 임대한 뒤 관광비자로 입국한 동남아 여성 B(35)씨 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여성과의 하룻밤'이라는 성매매 홍보 쪽지를 무작위로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원룸으로 유인해 시간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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