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기상 의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자 수 작년 대비 3.2배 증가

입력 2022년09월20일 07시3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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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단 14.9%만 완료,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집중예상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180,588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단 14.9%인 474,476명만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1종 적성검사(7년)와 2종 면허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어 올해부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작년 대비 3.7배 급증하게 되었고, 올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운전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최기상 의원은 “대학생의 방학 기간이나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반복되었는데, 올해와 같이 대상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상•하반기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대상자들을 분산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월별 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운전자가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하반기에 집중될 대상자의 분산 계획으로 언론보도, 국민비서 챗봇 SNS 등을 활용하여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신청 유도로 시험장 방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장 방문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시험장별 타부서 직원의 업무지원, 연장근무 시행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2종 면허의 기간 내 미갱신은 과태료가 2만 원이다. 운전자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모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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