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전수 점검 실시

입력 2022년09월22일 04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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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선제적 건축행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총 103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19년 4월 건축법 일부 개정과 위반 건축 행위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해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전세대에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된 건축물 등 위반건축물이 적발·확인되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기간 내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등재, 각종 인·허가 제한 및 금융권의 대출제한 등이 따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전수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주민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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