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3개월간 30% 감면

입력 2022년09월22일 10시0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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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요금 감면대상은 전용공업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400여 개소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10월~12월 3개월 간 상수도 요금의 30%가 감면된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규모가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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