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입력 2022년09월30일 13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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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73대의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50만원, 초소형 791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이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한 후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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