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입력 2022년10월05일 02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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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좌-문헌일 구로구청장, 우-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양동인 지회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는 28일 오전 10시 구로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양동인 지회장, 김진국 전 지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기간은 업무협약 기간과 동일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로, 구는 필요한 주민이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피해 당시 피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대인 및 임차인이라면 1세대당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팩스․우편․메일 등으로 중개보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해 스마트폰, PC 등에서도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침수피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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