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수천만 원의 뇌물 받은 혐의' 체포

입력 2014년10월22일 18시06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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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삼규 수습기자]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 비서실장인 정모 사무관을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사업, 교육 자재 납품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술자리 등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 에서 수십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소개해주며 브로커 역할을 한 정 사무관의 지인 현모씨와 윤씨도 함께 체포했으며, 정 사무관과 현씨는 사회인 야구단에서 함께 활동하며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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