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군인음주운전심각하다 밝혀

입력 2022년10월19일 06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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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군인 음주운전 적발 1,577건 해임, 파면은 고작 44건, 초범은 정직, 감봉 수준에 그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군인들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간부(부사관, 장교) 및 병사, 군무원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57건(2019년 479건, 2020년 443건, 2021년 392건, 2022년 7월기준 24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계급을 보면 영관급 50건, 위관급 231건, 준‧부사관 1,041건, 군무원 62건, 병사 173건 등이다.


같은 기간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1,068건, 해군 336건, 공군 153건이다.

 
특히, 군내 음주운전 적발자들 중 파면 및 해임과 같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은 사람은 4년간 고작 44명뿐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고, 그 외에 대부분은 정직, 감봉 수준으로 처분을 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군 자체적으로도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군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교육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휴가나온 군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던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돼 그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에 통과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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