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철 의원, 착오송금 반환제도 심사기간 개선 기간 단축해야

입력 2022년10월21일 08시08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송금 실수도 빈번해져 금융회사ㆍ예보 노력하면 10일이상 단축 가능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정무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2.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 업무협조 등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데에만 평균 7.4일('22년9월 누적 반환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회신하는 경우는 0일로 당일 회신도 가능했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릴 때는 139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은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회신만 바로 해 주어도 일주일 정도 반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총 10일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여부를 계좌개설 은행 지점에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면서 “계좌개설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21년 7월부터 '22.9월말까지 총 13,65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142건으로 평균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액 총 약 198억원 중 약 51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25.6%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었다. 반환율은 강원도(77.2%), 세종특별자치시(57.3%), 충남(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 지역은 총 463건을 신청했으나 59건(12.7%)이 반환되어 전국 평균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신청액 약 6.6억 중에서 송금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9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