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년10월23일 18시11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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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자세 교정하는 과정일뿐 성추행의도 없었다.'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훈련 지도 과정에서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이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5월 경기 화성시 병점동 유앤아이센터 빙상장과 서울시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2곳에서 화성시청 빙상팀 훈련 도중 엉덩이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선수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앤아이센터 빙상장에서 훈련하던 초등학교 선수 A양(11)의 옷을 끌어내려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훈련을 지도하면서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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