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철 의원, 전쟁기념관은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 합법

입력 2022년10월21일 08시33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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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정부조직법상 위법 소지 신속히 바로 잡아야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1일, 비금융 종합감사에서 전쟁기념관이 국방부 소관인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법 시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가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고,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준비하는 등 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주는 교육하는 곳”이라며 “(국방부가 전쟁기념관을 소관하는 건) 정부조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전쟁기념관 소관은 국방부로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의 위법 소지를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하고, 순천의 호남호국기념관도 그렇듯이 보훈가족들도 보훈처 이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정부조직의 구성원리나 정부조직법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의 영역이다”며 “국방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지자체 참전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내년도 집행을 하기 전에 금년 내에 빠르게 설정하여 지차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전남 국립묘지(호국원)도 내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 신속히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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