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기구 의원, 먹거리 안전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10월27일 09시08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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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 별도조항을 삭제하여 과징금 즉시 부과 추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7일, 국민 먹거리 안전의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3,115개소로 2020년 2,969개소에 비해 4.9% 증가한 반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금액은 2,286억원 규모에 달했으며 위반금액에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18년 4.13%, 2019년 4.97%, 2020년 2.67%, 2021년 1.55%, 2022년 0.03%로 매해 감소하는 등 법 위반에 따른 이익이 제재로 인한 위험보다 커 법 준수의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을 ‘2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과징금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원산지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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