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번호판 발급사무 점심시간 30분간 휴무 시행

입력 2022년10월27일 12시2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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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

[여성종합뉴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재이)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 번호판 발급사무(제작, 탈부착)를 점심시간 30분간(낮 12시 30~ 오후 1시) 휴무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행에 앞서 11월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정하여 홍보하고, 12월 1일(목)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 번호판 발급사무는 민간 발급대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발급대행사 소속 근로자는 5인 이하 소규모 인원으로 점심시간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방문할 경우에는 식사(배달음식, 도시락 등) 도중에 번호판 제작과 탈부착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근로자의 고충이 지속되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번호판 발급대행사의 고충사항 건의에 따라 관련 법령, 점심시간 번호판 교체 방문민원 상황,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번호판 발급대행사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의사항을 수용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 평균 2,150여 건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 대행으로 처리되는 번호판 발급사무 외 다른 사무는 공무원 점심시간 교대근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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