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업재해 사전예방 위험성 평가 교육 실시

입력 2022년11월01일 09시2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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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1일 오후 3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 하고 통제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28개 현업부서와 85개 일반부서 직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 평가 절차 이해 및 방법 습득,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 기본개념 및 사무직 대상 위험성 평가 동영상 시청 등 의무 이행사항과 관련 법규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뤄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위험성 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교육을 통해 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격 시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과에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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