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

입력 2022년11월01일 11시2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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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2월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운수종사자 1명당 1만 원으로, 관내 각 법인택시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5개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 7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 동안 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해진 심야택시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급 등 적극적인 택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높은 이직율이 심야택시 부족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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