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뇌물 장부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름도?

입력 2014년10월24일 18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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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언급할 가치 없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매일기록부'가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살자의 '매일기록부'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이름이 적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 PPT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송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중 2억원은 2010년 11월19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건넸다고 기재돼 있어 변호인 측은 "(송씨가) 초선 시의원에게 5억여원을 줄 리가 없다.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다. 나이드신 분이 쓴거라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가필의 흔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라면서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에 대해 확인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박 시장의 이름이 왜 나온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시장에 재선된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말도 안 된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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